현재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화가 여야의원 공동 입법으로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야의원 164명은 명예직으로 규정된 지방의원의 신분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유급화의 길을 트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민주당 의원 15명도 전갑길 의원 대표발의로 같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맞춘 조례에 따라 지방의원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 유급화는 지난 15대 국회때부터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됐으나 예산상의 문제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 여론에 밀려 그동안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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