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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희정·염동연씨에 영장 청구

<8뉴스>

<앵커>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의 두 측근인 안희정, 염동연씨를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명진 기자. (네, 서울지검 서부지청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저녁 6시쯤 염동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서, 오늘(29일)밤 늦게 안희정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우선 안희정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안씨가 재작년 3월, 자신의 생수회사를 7억원에 판 뒤, 매각 대금의 일부를 투자가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이 운영하던 자치 경영연구원의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99년 7월, 안씨가 김호준 전 회장한테서 받은 2억원은, 정상적인 생수회사 운영자금으로 쓰였다고 밝혔습니다.

염동연씨가 보성그룹에서 받은 돈은, 당초 알려진 5천만원보다 훨씬 많은 2억 8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염씨는 보성그룹 계열사에 대한 화의신청이 받아 들여지도록 도와주는 명목으로, 김호준 전 회장한테서 99년 9월부터 다섯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수사에 따른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안희정씨가 김호준 전 회장한테서 받은 2억원이, 과연 순수 투자금 인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성그룹 돈 2억원이 들어간 생수회사의 매각대금이 노 대통령의 연구소 운영자금으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염동연씨가 받은 2억 8천만원의 사용처도 의혹대상입니다. 검찰은 염씨가 이 돈을 실제로 정·관계 로비에 사용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당시 보성그룹 경영진이 정·관계에 광범위한 로비를 벌인 단서도 속속 포착되고 있어서, 거물급 인사들의 추가 소환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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