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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분양때 계약한 메뉴만 팔아야"

<8뉴스>

<앵커>

한 시설에서 여러 음식을 파는 이른바 푸드코트에서는 가게별로 파는 음식 종류를 미리 정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각 가게는 옆가게 음식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대형 쇼핑센터 지하의 이른바 푸드코트, 먹을 거리 장터입니다. 이 곳은 7년 전 분양을 하면서 각 가게마다 한 음식만 팔도록 규약을 맺었습니다.

4년 전 칼국수집을 사서 들어온 주인은 매상이 시원치 않자 재작년에 떡볶이, 작년에는 비빔밥을 메뉴에 끼워 넣었습니다. 떡볶이와 비빔밥집이 당장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웃가게 주인 : 두 그릇 팔거 하나라도 덜 팔게 되죠.}

결국 상가관리단이 나섰습니다.

{박동철 상가관리회사 과장 : 승인되지 않은 메뉴를 팔아서 단전이나 단수, 상품반출입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칼국수집 주인은 내 가게 메뉴도 마음대로 못 정하냐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오늘(28일) 상가관리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러 가게가 조화를 이룬 한 건물안에서 자기 권리만 주장한다면 건물 전체의 원만한 사용이 어렵다는 게 판결 이유입니다.

또 먹을 거리 장터에서는 다양한 음식을 파는 게 상인이나 고객 모두에게 이득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형 쇼핑센터가 하나의 생활패턴으로 자리잡아가는 추세에서 이번 법원의 판결은 음식점뿐 아니라 각종 소매업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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