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미국과 호주처럼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여야 의원 19명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 석달 뒤 발급되는 운전면허증 부터 장기기증 의사를 표기하고 기존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재발급 받을 때 기재한다는 내용입니다.
남 의원은 장기 이식 대기자가 해마다 천 500여명씩 늘어나는 반면 뇌사자의 장기 기증은 감소 추세라면서,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8천여 명에 이르는 만큼 장기 기증 여부기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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