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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이 법조비리 수사 방해"

<8뉴스>

<앵커>

경찰이 현직 검사와 변호사가 관련된 법조비리 의혹을 수사했는데 검찰이 이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축소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경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까지 냈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 윤락가 일대에서 50살 박모씨는 아는 검사와 변호사가 많아 해결사로 통합니다.

경찰은 박씨가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 3건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혐의가 짙다고 보고 지난달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두 차례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에 의해 번번히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박씨가 현직 법조인 30여 명과 수시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자 법조비리 의혹이 있다고 보고 박씨의 예금계좌를 추적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역시 기각됐습니다.

{황운하/당시 용산서 형사과장 : 경찰이 수사를 하겠다는데 계좌추적을 못하게 한 거죠. 사건을 축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검찰은 계좌 압수수색 영장 기각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이례적으로 해명자료를 내놓고 경찰이 주장하는 검찰의 수사 축소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신병수/서부지청 차장검사 : 계좌 영장이 너무 포괄적으로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부분까지 신청돼서 인권 침해의 소지도 있고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기각된 것입니다.}

박씨 사건의 수사 책임자는 경찰 수사권 독립의 목소리를 높여온 황운하 경정입니다. 이번 법조비리 의혹 수사 파문이 잠잠해진 경찰의 수사권 독립 논란의 불씨를 지필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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