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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투망식 음주운전 단속' 폐지

<8뉴스>

<앵커>

앞으로 길을 가로막고 하는 투망식의 음주운전 단속이 사라집니다. 경찰이 교통과 생활 질서 위반에 대한 단속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박수택 기자입니다.

<기자>

길을 막고 불쑥 감지기를 들이대는 음주 단속에 시민들은 불쾌함을 느낍니다.

{운전자 : 대로변에서 잡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운전자 : 그럴 땐 당황되죠.}

{운전자 : 기분 나쁘죠, 그냥.}

경찰은 방식을 바꿔 유흥가 주변 길목을 지키거나 음주 운전으로 보이는 차만 골라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속이나 신호위반 단속도 경찰관이 직접 나서는 대신 단속 카메라를 늘립니다. 이동식 촬영 단속 땐 숨어서 한다는 논란도 많습니다.

앞으론 단속 지점의 5백에서 7백미터 앞에 이렇게 단속 사실을 알리는 표지판을 반드시 세우기로 했습니다.

{김성국/경찰청 교통안전과장 : 국민들의 자율과 참여에 기대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를 만들어보기 위해 바꾸게 됐습니다.}

가벼운 교통 규칙과 생활 질서 위반엔 딱딱한 지도장을 없애고 부드러운 표현의 질서 협조 요청서를 주기로 했습니다.

{민만기/녹색교통 사무처장 : 국민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건 환영하지만, 교통문화와 교통질서가 아직도 엉망인 상태에서 단속이 약화되거나 후퇴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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