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감사원이 독점하고 있는 회계 검사업무 가운데 일부를 국회가 맡겠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회사무처는 23일늘 오전 기자 회견을 갖고 안건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감사원 대신 국회가 직접 회계검사를 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밝혔습니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이를 위해 여.야 의원들에게 직접 법 개정 취지를 설득하고 있으며, 감사원과도 이른 시일안에 조율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21일 박관용 국회의장과 만나 국회의 회계검사업무 이관에 대해 동의했으며, 지난 2일 국정 연설에서도 감사원의 회계 검사기능을 국회로 이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 정진용 입법처장은 헌법에서는 감사원이 회계 검사기능을 하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국회법을 일부 개정하면 위헌 소지 없이 국회도 회계검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이르면 오는 6월 안에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감사원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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