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부터는 국정 감사와 조사의 보조수단으로 국회가 특정 사안에 대해 회계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회사무처는 23일 오전 기자 회견을 갖고 안건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국회가 회계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과 의견 조율을 거쳐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21일 박관용 국회의장과 만나 국회의 회계검사업무 이관에 대해 합의했으며, 지난 2일 국정 연설에서도 감사원의 회계 검사기능을 국회로 이관시키겠다고 천명했었습니다.
국회사무처 정진용 입법처장은 헌법에서는 감사원이 회계검사기능을 하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국회법을 일부 개정하면 위헌 소지 없이 국회도 회계검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회계 검사 기능의 국회 이관에 대비해 국회 내에 공인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감사원 직원의 파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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