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행위를 신고한 소속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자치 단체장이 처음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경기도 A시장에 대해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A시장은 지난해 4월 종합운동장의 설계용역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한 김 모씨를 본청에서 동사무소로 전보시켰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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