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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

<앵커>

어제(22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사상 첫 청문회에서는 대공정책과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놓고 과거와는 사뭇 다른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김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원들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이규택 한나라당 의원 : 국보법 찬양,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 : 구성 요건을 더욱 명백하게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것을 범죄구성건을 제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냐...}

고 후보자는 "반국가단체를 규정하는 국보법 조항 가운데 정부 참칭 조항은 삭제하고, 인권을 억압하는 일부 조항은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 개혁방안을 묻는 질문도 잇따랐습니다.

{박상천 민주당 의원 : 국내 보안범죄에 관한 수사권을 검경에 이관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서명질의에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고영구 후보자 : 북한이나 해외와 관련없다고 판단되는 즉시 경찰이나 검찰에 넘기려 합니다.}

고 후보자는 또 국정원의 정치사찰적 정보활동을 중지하고, 해외 정보 수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개회의에 이어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정원 예산과 인사, 대북, 대미 관계 등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과 충고가 이어졌고, 고 후보자는 지적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야당 의원들은 고 후보자를 도와 국정원 개혁작업에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서동만 상지대 교수의 이념성과 경력을 문제삼아 중책 기용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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