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주 부패방지위원장은 11일 민주당 정대철 대표를 만나, "비리 신고자에 대한 포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남주 위원장은 "현재는 국고 환수가 된 다음에야 포상이 가능하지만, 피신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됐을 때 환수 여부와 무관하게 포상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부패방지 위원회의 조사권도 확대해서, 피신고인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대철 대표는 "부패방지 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 돼야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선진국이 될 수 있다"며 "부패방지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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