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북 활동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남북관계 발전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이부영 의원과 민주당 임채정 의원 등이 주도해 이 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법안은, "북한을 어떠한 경우에도 외국으로 보지 않으며, 남북한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했습니다.
법안은 또 "상호 원조나 안전 보장, 통일 문제 혹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남북 합의서 비준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다"고 규정해서 대북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남북 합의서 공포 절차와 효력 범위, 정부의 대북 회담 대표 임명과 공무원의 북한 파견 근무에 대한 규정 등도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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