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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KBS 사장추천 법적 가능"

노무현 대통령은 서동구 KBS 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이사회 제청 이전에 적절한 인물을 추천받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2일 국회 본 회의 국정연설 말미에 "KBS 사장에 서동구 사장이 적임자라고 생각해 이사회에 간접적으로 그런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이후 KBS 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서사장 임명에 반대한다는 얘기를 듣고 노조 의사를 무시한 채 강행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이사회에 다시 전달했으나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임명과정을 전면 재검토해 필요하다면 공개적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면서 그러나 결코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를 한 일이 없는 만큼 주어진 권한도 존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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