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공정한 절차를 파괴하는 모든 행위가 곧 부정부패"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정부패를 이렇게 정의하면서 특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주의의 타파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정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패방지위원회는 오늘 청와대 보고에서 "권력형 비리의 다중감시체제를 구축하고, 비위공직자의 사면과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정기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시민들이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이제는 부정부패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정한 대가가 오가지 않더라도 공정한 절차를 파괴하는 모든 행위를 부정부패로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 곳곳에 만연한 연고주의를 우선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연고의식에 의한 특혜의식의 수수도 명확한 부패다라는 이런 의식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 대통령은 또 공직자들이 개인적으로 인심쓰듯 권한을 남용하는 것도 명백한 부패라면서 대통령 자신부터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노 대통령 : 대통령의 권력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체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권력기관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