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31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공개방법과 시기는 추후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록을 추후 공개할 경우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자들이 회의 전 과정을 배석해 취재하거나 외부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 중계화면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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