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0일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여야 공동으로 제출할 입법안 13건과 한나라당 단독 추진법안 4건 등을 확정했습니다.
여야 공동 입법안에는 부패방지법 개정과 소득 공제 하한선 하향 조정, 복무기간 2개월 단축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 등 13개 안이 포함됐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고위공직자의 재산은닉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재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됐던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도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안 개정안 등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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