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고용관리제의 시행에 앞서 불법 체류 기간이 3년 미만인 외국인 근로자는 구제해 주기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 3월말 기준으로 불법 체류기간이 3년미만인 외국인에 대해 고용주의 취업확인서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앞으로 2년 범위내에서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도 취업확인서를 갖고 자진출국한 뒤 재입국하면 취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도 3년간의 합법근무를 마칠 경우 2년 범위내에서 고용관리제에 의한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달 1일부터 발생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선 일체의 구제조치나 혜택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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