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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할 것 많을 텐데'...검찰 '괘씸'수사?

<8뉴스>

<앵커>

대통령과의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검사에게 항의성 이메일을 보냈던 여교사가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화풀이성 수사가 아닌가 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손석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와의 토론회 당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던 수원지검의 김영종 검사.

{김영종 검사 : 청탁 전화를 하신 적 있습니까?}

토론회를 지켜본 한 여교사는 김 검사를 비난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가 혼쭐이 났습니다.

수원지검은 발신자 추적을 통해 이 여교사에게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교사가 정해진 날짜에 검찰청사에 출석하지 않자 검찰은 수사관 2명을 직접 학교로 보냈습니다.

{김 교사 / 이메일 발신자 : 전화로 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끊고서는 오게 된 거에요.}

결국 김 교사는 어제 (26일) 검찰에 불려가 이메일 주소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추궁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검사가 직접 여교사를 조사하지 않았고 화풀이 수사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태현/ 수원지검 1차장 : 이메일 주소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조사했다.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추궁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이 수업 중인 교사를 찾아갈 만큼 급한 수사를 해야했는지, 수사권 남용은 아닌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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