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라크전 발발에 따른 정부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 절차와 전쟁대책 마련을 위해 임시국회 소집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2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국회에 제출할 국군 건설공병부대와 의무부대의 이라크파병 동의안을 심의,의결합니다.
파병 병력은 5-6백명 규모의 공병대대와 150명 정도의 의무부대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파병 동의안의 빠른 처리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임시국회 소집요구권을 행사하도록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회는 빠르면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파병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병동의안 처리에 앞서 국회 국방위는 오늘 조영길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어, 이라크전과 대북 경계태세에 관한 보고를 듣기로 했습니다.
통일외교 통상위원회도 오늘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을 출석시켜 이라크전에 따른 외교대책과 이라크전이후 북핵 문제 해법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10개 사회부처 장관들은 어제 저녁 회의를 갖고, 석유류와 생필품류 사재기 단속, 유언비어 사범 엄단, 생화학테러 대비 강화등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경찰은 보복테러에 대비해, 국내 미국 관련 시설 마흔아홉곳에 경비병력을 2배 이상 늘리는 등 24시간 비상경계강화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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