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내 인권침해를 줄이고 공정한 군사재판을 강화하기위해 군 사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군내 재판권과 검찰권을 엄격히 분리하고 지휘관이 갖고 있는 무제한적인 형량 감경권에 대해서도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판단계에서 선정할 수 있는 국선변호인을 수사단계부터 선정할 수 있도록 해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사법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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