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내년 상반기로 징수가 끝나는 농어업특별세 시한을 5년 동안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한나라당 농림해양수산위원들은 "개방화 시대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투자와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르면 내일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어업특별세는 지난 94년 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며 그동안 취득세와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에 부가돼 10년 동안 15조원의 세수를 목표로 시행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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