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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특검법 대국민담화 검토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송금 사건 특검법공포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고 청와대 김만수 부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할 경우 국무회의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여야가 이후 특검법을 수정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해도 괜찮다"고 밝혀 여야간 수정 원칙 합의를 전제로 특검법을 공포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어제(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참모진의 대체적인 의견은 특검법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면서 "수정합의가 선행된다면 특검법을 공포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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