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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장관 국적상실뒤에도 건강보험 혜택"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장남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이후에도 건강보험혜택을 받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진 장관의 장남이 지난 98년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뒤, 2천년 한국국적이 말소됐지만 지금까지 진 장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혜택을 받아왔음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또 진 장관이 지난 92년 귀국하면서 주민등록등본이 아닌 호적등본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했다며 주민등록을 회복하지 않은 것은 장남의 병역면제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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