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대북송금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6일) 사회 원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이돈명 변호사와 강원룡 목사를 비롯한 각계원로 12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원로들도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김지길 목사는 거부권을 행사해서 라도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류강하 신부는 대구.경북지역의 여론을 전하면서 특검을 수용하는 게 노무현답다고 충고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내일은 시민단체 지도자들을 만나 여론을 수렴한 뒤 여야 대표들과 타개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은 오는 14일 거부권 행사 시한까지 야당과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건부로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노 대통령에게 건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건부 거부권이란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되, 내용을 수정하라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이 총장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오늘도 어떤 경우든 특검법의 수정은 있을 수 없다며 노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회를 존중한다면 특검법을 수용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