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선관위는 설과 대보름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262건을 적발해 한건을 고발하고 46건은 경고, 122건은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단속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관련이 44건, 광역단체장 1건, 그리고 기초단체장이 16건 등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행사 찬조행위가 83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음으로 금품과 음식물 제공, 시설물 설치, 신문방송 이용, 축.부의금 제공 등의 순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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