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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전기준은 '무용지물'

<8뉴스>

<앵커>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동차의 객차가 어떻게 그처럼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일 수 있는지 의혹에서도 의문이 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설교통부의 지하철 화재 안전기준입니다. 차체와 내장재는 불연재가 아닌 난연재로, 소화기구는 1개의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나마도 2000년 3월에서야 마련됐습니다. 98년 도시철도법 시행령이 제정되기 전에는 정부 차원의 안전기준은 아예 없었습니다.

{손주환 사무관/건설교통부 도시철도과 : 이제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를 발주를 할 때 적용한 KS규격, 철도차량 제작규정을 강화해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대구 지하철의 전동차도 97년에 납품된 것이어서 현재의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안전 기준조차 대형 화재에는 속수무책이라는 점.

{관련 업체 전문가 : FRP는 난연재라 하더라도 고열에는 1분 안에 불이 나고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는 10분 이상 가는 제품도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꼼꼼히 따지는 유독가스 배출 기준은 아예 없습니다.

별다른 보안 절차나 설비도 없어도 하루 수십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테러나 이상 성격자의 돌발행동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만큼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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