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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대북송금 사법심사 부적절"

<8뉴스>

<앵커>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송금 문제를 사법 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사건을 통치권 행위로 이해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대중 대통령은 현대의 대북송금이 실정법 위반이긴 하지만 정치권이 남북관계와 국익차원에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 특검이건 여하튼 이것을 법률적인 판단으로 삼는 것은 국익을 위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저는 이미 표시했고...}

김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이번 사건을 ´통치행위´로 이해해 달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학계나 법조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법처리를 반대하는 쪽은 이 사건을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수행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대북송금에 편의를 제공한 것을 통치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과 교수 : 통치행위와 관련해 우리가 특별히 고려해야할 것은 국내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통치행위를 인정안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오늘(14일) 발표내용을 단순한 실정법 차원에서 해석할 때 이적단체인 북한을 지원한 것은 국가보안법에 어긋나고, 환전의 편의를 봐준 부분은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 유보 입장을 밝혔던 검찰은 오늘 대통령의 대국민성명 이후 여론의 동향을 예의주시한 뒤 최종 수사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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