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요즘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종이컵에 차나 음료를 가지고 나오려면 환경보증금 명목으로 50원이나 1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일회용 컵을 규제하기 위한 이 제도가 실제로는 업체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형 패스트푸드점과 커피 전문점들은 올초부터 환경부 권고에 따라 일회용컵에 차나 음료를 사 갖고 가는 손님에게 환경보증금을 물립니다.
보증금 액수는 커피전문점의 경우 한잔에 50원, 패스트푸드점은 100원입니다. 맡긴 돈인 만큼 다 쓴 컵을 가지고 가면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찾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석찬 성남시 정자동 : 그게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정도면, 그러니까 그 돈을 환불받으려고 거기까지 가서 환불받고... 절차가 너무 복잡하죠.}
{김선주 용인시 상현동 : 테이크아웃 전문점들이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실제로 한 커피전문점은 1월 한달동안 1억5천만원의 부수입을 올렸고, 한 패스트푸드점은 3천5백만원의 뜻하지 않은 수입을 챙겼습니다.
정부가 업계와 맺은 자율협약이다 보니 정부가 그 돈을 환수할 수도 없습니다.
{환경부 담당자 : 어디에 써라, 그러면 자발적 협약이 아니죠. 직권남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자는게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지만 대부분의 패스트전문점들은 안에서 음료를 마시는 손님들에게조차 모두 일회용컵을 줍니다.
{포장하면 컵값을 1백원씩 받고, 여기서 드시면 안 받고.}
{그러면 안에서는 플라스틱이나 유리컵으로 마시나요?}
{아니요.}
이 제도가 시행된 뒤 지난 한달동안 국내의 한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업체에서는 일회용컵 사용량이 오히려 40만개가 늘었습니다.
환경보호 명목의 탁상 행정과 업체들의 약삭빠른 상술이 낳은 또 하나의 소비자 피해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