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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업씨 금품수수 혐의로 2년 실형

<8뉴스>

대통령의 둘째아들 김홍업씨가 기업체로부터 청탁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4억원, 그리고 추징금 2억 6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또 홍업씨의 측근인 김성환씨등 3명도 징역4년에서 1년6월까지 추징금 20억원 6천만원에서 6억 5천만원까지 ,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아들이라는 특수 신분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해 국민들은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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