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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횡포 여행사 손해배상 책임

<8뉴스>

<앵커>

큰 맘먹고 해외여행에 나섰다가 일정이 갑자기 바뀌거나 쇼핑을 강요당해 낭패를 보신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걱정. 좀 덜게 될 것 같습니다.

새로 바뀐 여행 약관의 내용을 노흥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던 김씨는 아름다운 추억은 커녕 마음의 상처만 안고 돌아 왔습니다.

약속했던 기본일정이 현지에 가보니 추가로 돈을 내야 하는 선택관광으로 둔갑했기 때문입니다.

{김 모씨/해외여행 피해자}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같이 가도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들러리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숙박 장소가 뒤바뀌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나 모씨/해외여행 피해자}
"30만원이 비싼 이유가 특급호텔기준이라서 감수하고 갔는데 5박중에 이틀만 특급호텔에 묵고 3박은 여관수준 밖에 안되는 곳에 묵어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 여행사는 손해배상을 각오해야 합니다.

일정을 바꾸고, 웃돈을 요구하거나 쇼핑을 강요하는 여행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여행약관이 바뀌었습니다.

여행일정표에 일정과 숙박장소는 물론 쇼핑횟수까지 명시하도록 해 여행사 마음대로 바꾸거나 강요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송상민/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장}
"일정표와 계약내용을 꼼꼼히 따져 보시고 계약을 해야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공항세와 관광지 입장요금도 기본경비에 포함시켜 이중으로 요금을 내는 일도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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