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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의혹' 검찰 수사 유보 논란

<8뉴스>

<앵커>

이번 사건을 검찰이 사실상 통치행위로 인정하며 수사를 유보한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유보가 정당한 판단이었는지 통치행위의 범주는 어디까지 인지 각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김명진 기자입니다.

<기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지난 95년 검찰은 5.18 사건을 수사하면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당시 내세운 논리가 이른바 통치행위론. 대통령이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린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다는 헌법 이론입니다.

학자들은 대체로 통치행위는 전제군주적인 성격이 강한것으로 오늘날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장영수/고려대 법대교수}
"외교적인 문제는 다르지만 국내 문제에 있어서는 통치행위론은 점차 그 범위가 축소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검찰이 대북지원 의혹사건 수사를 역시 통치행위론을 내세우며 유보하자 각계 반응은 크게 엇갈립니다.

변호사협회는 먼저 검찰이 수사한 뒤, 통치행위인지 여부를 사법부가 판단하도록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창우/대한변협 공보이사}
"불법적인 대북 뒷 거래를 사전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은 검찰 수사 대신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제를 주장했습니다.

{장유식/참여연대 사무차장}
"직접 국민들 앞에서 설명하고 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런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종인}
"검찰이 했으면 검찰이 정확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진권}
"여러가지 다른 부작용이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수사 유보 이후 첫 가시적인 조치로, 오늘(4일)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과 김윤규 사장의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유보방침이 발표된 직후, 정치권에서 특검제 추진이 가시화되자 당혹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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