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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회사 직원이 경찰 개인정보 유출

<8뉴스>

<앵커>

한 이동통신회사 직원이 경찰에 쫓기는 애인의 부탁을 받고 경찰의 개인 정보를 빼내 애인을 도피시켰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돼야 할 개인정보가 이동통신 회사에서도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조민지 기자입니다.

<기자>

강도 용의자를 쫓던 강력반의 김 형사는 사건 수사 다섯달 만에 용의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이제 다 잡았구나 하는 생각도 잠시, 신원 확인차 보험회사 직원을 가장해 한 차례 통화를 이뤘지만 그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김영찬/서울 관악경찰서 강력반}
"핸드폰 통화한 다음부터 전화를 꺼놔서 통화, 위치추적이 불가능했다."

피의자가 금새 자취를 감출 수 있었던 데는 이동 통신회사에서 근무하는 애인의 역할이 컸습니다.

보험회사 전화를 수상히 여긴 피의자는 애인에게 발신자 번호 조회를 부탁해 전화 건 사람이 형사임을 확인했습니다.

애인은 비정규직 상담원에 불과했지만 사내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클릭 한 번만으로 형사의 이름과 주소, 집 전화번호까지 알아냈습니다.

{피의자 애인}
"그냥 (휴대폰)번호를 입력해서 이름하고 (집)전화번호 확인하고..."
("금방 쉽게 됐어요?) "네."

경찰 조차도 개인정보를 조회하려면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통신회사의 내부 보안은 너무나도 허술했습니다.

{박용철/이동통신사 고객관리팀 과장}
"상담원의 업부상 기본적인 개인 정보 열람이 불가피한 점이 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보완책 마련하겠다."

이렇게 개인정보까지 빼내 경찰을 따돌리는 동안 피의자 김 모씨 등 2명은 20차례가 넘는 강도행각을 벌여 모두 1억2천여만원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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