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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투기과열 등 투기억제책 시행

<8뉴스>

<앵커>

행정수도 이전 계획으로 부동산 투기바람이 불고 있는 대전 지역에 결국 투기억제책이 시행됩니다.

노흥석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수도 이전계획 발표 이후 가장 먼저 투기억제책이 시행되는 곳은 대전 유성구 노은 2택지 지구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아파트 청약과열 현상을 빚은 노은 2택지 지구를 모레(5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묶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두석/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장}
"아파트 투기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언제든지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해서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년동안 분양권 거래가 금지되고 청약 1순위 자격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땅값이 뛰고 있는 대전 서구와 유성구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기지역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곳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땅값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이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토지시장뿐 아니라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투기억제책이 시행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대전시 전역의 집값 동향을 조사해 집값이 급등한 두 세 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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