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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시 강제집행 제도 도입"

<8뉴스>

<앵커>

오늘(3일) 발표된 사법발전 계획에는 이밖에도 실생활과 관련된 의미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혼을 한 뒤 배우자나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신승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2년전 이혼해 다섯살짜리 아들을 혼자 키우는 박모씨.

위자료 8백만원은 물론 매달 20만원씩 받게 돼 있는 자녀 양육비도 전 남편에게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모씨}
"집이나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빼돌려 법적으로 한 푼도 받을 방도가 없어요."

전 배우자가 법원의 결정대로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약 30%. 이혼여성 열명 가운데 아홉명은 위자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악의적으로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강제집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재산명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양육비 지급을 게을리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감치제도도 적극 활용할 것이고..."

대법원은 이밖에도 법원이 가압류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채무, 채권자들을 불러 심문하는 제도를 도입해 채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인들의 생활과 관련된 사법발전 계획안들은 빠르면 올상반기부터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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