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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배우고도 자격 인정 못받아

<8뉴스>

<앵커>

전공 필수냐, 전공 선택이냐 실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명칭 하나때문에 애써 공부한 학생들이 좌절하게 됐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고도 단지 성적표상의 과목 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교사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정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3살 권세림씨는 어린이집 교사가 장래 희망인 아동학과 졸업반 학생입니다. 지난 연말 이미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취업이 확정돼 정식 출근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난주 갑자기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해들은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대학에서 수강한 보육실습 과목이 전공 필수가 아닌 전공 선택으로 분류돼 있어 보육교사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은 보육교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육실습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세림/동덕여대 아동학과 졸업 예정}
"취업기간도 다 놓쳤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한 취업이 어렵게 됐습니다."

보육실습 과목을 전공 선택으로 분류한 것은 교육부 방침이었고, 보육교사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도 필수과목 자격 조항을 지난해까지는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아 취업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종희 교수/동덕여대 아동학과}
"이게 문제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황당합니다."

무려 2천여명에 달하는 아동관련학과 졸업예정생들이 이런 이유로 현재 취업길이 막힌 상태입니다. 정부는 개정을 기다리라는 말 뿐입니다.

{정경실/보건복지부 보육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개정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을 바꾸려면 적어도 2달은 걸립니다. 그 사이에 새 학기는 시작되고 취업시즌은 끝나게 됩니다.

4년을 준비한 보육교사의 꿈,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난 예비교사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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