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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폰뱅킹 보안카드 사용 의무화

<8뉴스>

<앵커>

이렇게 폰뱅킹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금융권은 도청이나 감청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보안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객들의 불편을 이유로 보안시스템 마련에 허술했던 은행들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부산해졌습니다.

전산기기에 봉인을 하고 내부 직원에 대해서도 철저히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소액거래시 보안카드 사용을 면제했던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한미은행은 모든 폰뱅킹 거래에 대해 보안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영호/국민은행 콜센터팀}
"폰뱅킹 신규 가입시에는 보안카드를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기존 사용자의 경우에는 보안카드를 미사용할 경우에는 사용금액을 제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안카드는 거래할 때마다 비밀번호가 바뀌기 때문에 전화도청을 해도 고객정보를 빼내기 어렵기때문입니다.

은행들은 또 일반 통장거래때도 은행원들이 알 수 없도록 고객들이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핀패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도청이나 감청을 막을 수 있도록 암호화 칩을 내장한 전화기를 도입하고, 보안카드상의 숫자를 현행 30개보다 크게 늘리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보안담당자들은 금융거래를 할 경우에 좀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보안카드를 사용하고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바꿔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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