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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산업 성장 불구 피해보상 '부실'

<8뉴스>

<앵커>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애완견 시장규모가 무려 1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형적인 성장에 비해서 피해같은 소비자 보호규정은 한참 뒤떨어져 있습니다.

조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애견 호텔에서 납골당까지 정도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애완견과 관련된 사업은 날로 번창해 시장은 1조원 규모로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 애견을 기르고 있는 5백명을 조사한 결과, 강아지를 산 지 14일 이내에 병에 걸리거나 폐사한 경우가 10명 중 4명꼴로 나타났지만, 보상은 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김미성/피해자}
"환불 요구했는데 환불은 안되고 그 병든 개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그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현행 보상규정에는 14일 이내에 폐사한 경우 구입가의 절반은 업체측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현행 보상 규정에는 14일 이내에 폐사한 경우에 한해 구입가의 절반만을 보상하는 반면, 미국의 경우, 구입후 1년 동안 환불이나 치료비 배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성환/수의사}
"몇개월 후에 나타나는 질병도 있기 때문에 구입할 때는 건강해 보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잠재해 있던 질병들이 시한폭탄처럼 터져나옵니다."

하지만 애견을 살 때 건강 진단서를 받은 사람은 7.6%에 불과하고 약관이나 계약서를 받은 경우는 채 10%에 못미칩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애완견 판매업소의 시설과 위생 기준, 합리적인 피해보상 방안 마련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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