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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독립은 자치경찰제 전제"

<8뉴스>

<앵커>

노무현 당선자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관련해 자치경찰제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권이 독립되면 비대해질 경찰의 권한을 축소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당선자는 어제(17일) 인수위원회 전문위원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통사고나 폭행, 절도 등 단순 사건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권을 갖도록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지만, 수사권 독립으로 비대해질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과 함께, 수사권 독립문제가 검찰과 경찰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전개되는 양상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 해석됩니다.

경찰은 현재 수사권 독립에만 적극적이지, 자신들의 권한을 쪼개는 자치 경찰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며, 검찰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자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순균/인수위원회 대변인}
"기득권을 버리는 것이 참다운 개혁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기득권을 과감히 떨쳐버린다는 각오 속에 새로운 정책안을 마련하거나 수용해야 합니다."

인수위는 자치경찰제를 전제로 한 관련법안 검토작업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수사권 독립과 관련한 절충안을 마련해 제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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