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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0개 개표구 수작업 재개표"

<8뉴스>

<앵커>

대통령 선거의 전자개표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수작업 재개표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모두 다는 아니고 전국 개표구의 3분의 1, 천만표 정도에 대해 재개표가 실시됩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이 낸 대통령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재검표가 이뤄지기는 처음입니다.

재검표는 서울 17개, 경기 17개, 충남 8개, 충북 7개, 인천 5개, 대전 4개, 강원 4개, 나머지는 2개구등 모두 80개 개표구에서 이뤄지게됐습니다.

전체 2백44개 개표구의 3분의 1로 2천4백78만여표 가운데 천만표 정도를 다시 개표하는 셈입니다.

대법원은 이달안에 개표구를 관할하는 해당 법원에서 재검표를 하되 가능하면 같은 날짜에 실시할 방침입니다.

재개표는 법원 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일일이 수작업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중앙선관위가 신청한 전자개표기 작동상태에 대한 점검 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한나라당측 지지자들은 '모든 개표구에서 재검표가 이뤄져야 한다며 대법정안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경우든 법정안 소란은 용납할수 없으며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면 엄중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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