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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경찰대 위헌소지 폐지" 주장

<8뉴스>

<앵커>

경찰의 이런 주장에 검찰도 맞불을 놓고 나섰습니다. 한 검사는 내부통신망을 통해 경찰대 폐지론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오른 법무부 김모 검사의 경찰대학 폐지론입니다.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공무원 간부로 자동 임용해야 한다면, 법무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 판검사 자격을 부여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검사는 이어 "경찰대 졸업자들이 대체로 검찰에 적대적인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하기 위해 집단적인 의사 표시를 해온 것은 우려할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기관의 공식 견해가 아닌 검사 개인의 사견이라고 해명했지만, 할 말을 한 것 아니냐며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검사}
"다들 공감을 하죠. 심정적으로는 그 글에 공감합니다. 요새 검사들이 다들 흥분해서..."

검찰은 현재 경찰의 역량으로 볼 때, 수사권 독립은 인권 침해와 수사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를 다듬어 인수위원회에 다시 제출할 방침입니다.

지난 99년 검찰이 박희원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을 구속하면서 표적 수사 논란까지 제기됐던 검경의 갈등은 정권 교체기를 맞아 정면 충돌의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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