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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간부 밀렵 은폐 '말썽'

<8뉴스>

<앵커>

밀렵을 하다 적발된 경찰간부에 대해 경찰이 입건도 하지 않고 쉬쉬해 오다 뒤늦게 들통났습니다.
일반 시민 같으면 구속 수사 감입니다.

임상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본격적인 사냥철이 시작된 지난해 11월 11일 새벽 4시 충남 아산의 한 야산에서 밀렵군 두명이 단속반에 적발됐습니다.

밀렵군 가운데 한 명은 현직 경찰관인 51살 김 모 경위였습니다. 차에서는 총에 맞은 야생 고라니가 발견됐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총은 사냥용 공기총이 아니었습니다. 살상용으로 쓰이는 22구경 소총이었습니다.

{총포상 주인}
"케네디 암살 때 쓰였던 총이라 벌써부터 사용이 금지된 총이예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 구속수사를 피하기 여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경위는 달랐습니다.

경찰은 김 경위를 형사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표를 받는 선에서 끝내려고 했습니다.

{수원 남부경찰서장}
"경찰로 25년 근속했고 나이도 있는 사람이라서 그걸 지휘관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신현석/변호사}
"현직 경찰이 밀렵을 하다 적발됐다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입건조차 안한것은 형평성차원에서 문제가 된다."

경찰은 두달이 지난 오늘(11일), 김씨를 부려부랴 입건했습니다.

이런저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제 식구 봐주기 차원에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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