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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인도에도 건축자재…안전 위협

<8뉴스>

<앵커>

도심의 일부 공사현장에서 인도는 물론 차도에 까지 각종 건축자재를 아무렇게나 쌓아 놓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2000,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의 한 상가건물 공사현장입니다.

차도는 공사차량이, 인도는 철근이나 석재 같은 건축자재가 차지했습니다. 시민들은 뒤엉켜 있는 자재들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 다니거나 찻길로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김정신/수원시 영통동}
"안에다 넣든가 당연히 길을 막았으니까 불법이고 해서는 안되는 거죠. 조치를 취해줘야죠"

3백여미터 떨어진 또 다른 공사현장, 이 곳은 건축자재들이 인도는 물론 차도 일부 까지 막아 버렸습니다.

("저거는 언제부터 적치해 두신거죠?)
"9월 이후부터 조금씩 하다 보니 적체가 됐죠."

아예 인도 한 가운데에 제멋대로 펜스를 설치해 사유지 처럼 쓰기도 합니다.

무단으로 점유된 보도 위에는 현장 사무실로 쓰이는 컨테이너와 각종 공사자재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습니다.

당국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수원시 건축과 직원}
"본인들이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공사하겠다는 사고 방식이 없는 한 (단속은) 힘들어요."

하지만 수원시 조례에는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현장들이 공사에 들어간 지 6개월 동안 도로 점용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건축업체들의 배짱 공사에 행정당국의 안이한 일 처리로 시민들만 위험천만한 찻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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