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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없는" 특별사면 논란 확산

<8뉴스>

<앵커>

지난 연말에 단행된 특별사면을 놓고 이런 저런 뒷얘기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선심이 아니냐는 의문에서부터 이른바 몸통은 풀려나고 깃털은 제외됐다며 형평성 시비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우 회계부정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모두 40여명. 이가운데 9명만이 지난 연말 특별사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선별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계부정의 1차적 책임을 져야할 추호석 전대우중공업 사장과 신영균 전 대우조선 사장 등 회사대표들은 사면됐지만 실무진들은 계속 재판을 받아야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법조계에선 당장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검찰 일각에서도 이렇게 쉽게 풀어주려면 무엇때문에 수사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창우/대한변협 공보이사}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이뤄지는 사면은 사법권을 무력화 시키고 돈과 힘있는 자만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번 정권에서 사면과 복권의 혜택을 입은 사람은 모두 천38만명,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에 비하면 무려 천배, 전임 김영삼 대통령 때의 2배가 넘습니다.

사면법은 지난 55년 이후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정권말기에 마치 선심을 쓰듯이 남발되는 사면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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