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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용서 남녀 성차별 조장"

<8뉴스>

<앵커>

첨단 매체인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사원 채용이 남녀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과 남녀 차별. 뭔가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김희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넷을 통해 한 중소 기업체가 올린 사원 모집광고입니다. 여성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업직과 관리직까지 남자만 뽑습니다.

{기업체 인사담당}
"영업할 남자가 필요하니까 남자만 뽑죠. 영업은 여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여자가 원서를 내도 묵살돼요."

그러나 회사 내부적으로 남자 사원만 필요하다고 해서 모집 과정에서부터 성별을 구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에서 성차별을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명/노동부 고용평등국장}
"정보화 시대를 맞아서 인터넷 광고 등에 있어서 성차별 고용을 올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최근 인터넷을 통한 사원 모집광고를 점검한 결과 성차별 광고를 낸 102개 업체에 대해 시정광고를 내도록 하거나 경고조치했습니다.

성차병 모집 광고를 유형별로 보면, 처음부터 여성을 뽑지 않겠다고 한 경우가 62.3%로 가장 많았고 남성보다는 여성을 적게 뽑는 경우도 1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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