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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조기 시행 여부 주목

<8뉴스>

<앵커>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가 국회 문턱에서 2년째 잠자고 있습니다. 노무현 당선자가 제도 시행을 강력하게 천명한 만큼 조기 시행 여부가 주목됩니다.

고철종 기자입니다.

<기자>

허위공시, 주가조작 때문에 수천명이 손실을 보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각자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는 힘든 게 현실입니다.

집단소송제는 한 개인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소송을 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 보상받게 해 줍니다.

{김상조/한성대 교수}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불법 행위 관련자들이 거액의 손해 배상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스스로 투명경영을 유도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2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당선자는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방안을 재계가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모든 기업이 다 영향을 받는 것처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시기상조라는 반대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허찬국/한국경제연구원 박사}
"주가가 떨어질 경우 문제가 되는 제도인데요, 만약 투자자들이 감정적으로 제도를 남용한다면 기업 활동의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에서도 소송 남발에 따른 부작용이 많은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게 재계 입장입니다.

재계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동의하고 있는 만큼, 시행시기와 폭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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