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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서 '미란다 원칙' 준수 강조

<8뉴스>

<앵커>

피의자 구타 사망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강도높은 인권보호 수사 준칙을 마련했습니다. 이른바 '미란다 원칙'처럼 피의자에게 묵비권이 보장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3년전 공한사범으로 검찰에 불려왔던 김모씨는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채 불안에 휩싸였던 기억을 이렇게 돌이킵니다.

{김모씨}
"변호사 접견을 못하게 라려고 구치소에서 데려 와서는 하루종일 (구치감에) 두는 거죠."

법무부가 오늘 일선 검찰에 시달한 인권보호 수사준칙은 가혹행위 금지와 함께 묵비권 보장을 골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피의자가 연행되면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수 있다는 권리를 알려줘야 합니다. 또 묵비권을 들었다는 확인서를 피의자로부터 받아 반드시 수사기록에 첨부하게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도록 했습니다.

밤 12시부터 해뜨기 전까지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압수 수색때도 가급적 원본을 복사하거나 촬영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소한 뒤에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오면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찬묵/법무부 검찰2과장}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들, 그들의 인권을 한번더 보호하는, 그런 쪽으로 한발짝, 한발짝 나가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수사준칙은 일종의 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길 경우 제재조치가 따르는 보다 강제력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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