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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유전자 정보은행' 논란

<8뉴스>

<앵커>

검찰이 범죄자들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해서 수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성폭력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자는 것인데,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전자 정보를 읽어서 회사직원인 지 가려낸 뒤 출입을 허용하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서 사람을 식별하는 기술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검찰도 이 점에 착안했습니다.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검찰은 범죄자의 혈액 등에서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수사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폭력 전과자가 다시 몹쓸 짓을 했을 경우, 사건현장이나 머리털의 유전자형과 비교해서 곧바로 범인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승환/대검찰청 보건연구관}
"우연히 똑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오차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특히 정액이나 머리털 같은 생물학적 증거가 남기 마련이고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를 우선 실시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 침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배태섭/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이미 처벌받았는데 또다시 잠재적인 범죄자라는 위험성을 갖고 유전자 정보를 채취하는 것 자체가 이중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유전자 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개인의 질병이나 성격까지 노출돼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세/대검찰청 과학수사과장}
"개인 신상정보를 유전자 정보와 철저하게 분리 보관해서 인권 침해 여지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범죄 척결을 위한 과학수사가 우선인가 아니면 인권 보호가 우선인가, 유전자 정보 은행 문제가 심도있는 사회적 공론에 부쳐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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