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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파라치 억지신고 접수 거부 인정"

<8뉴스>

<앵커>

한 카파라치가 같은 장소에서 보름동안 무려 만 대가 넘는 신호 위반 차량들을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모호한 신호체계를 이용해 운전자들을 골탕먹였다"며 신고접수를 거부했고 법원 역시 경찰의 편을 들었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빨간색 신호등인데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차량들. 얼핏보면 명백한 신호위반입니다. 카파라치 박 모씨는 지난 6월 이런 신호위반 차량들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박씨는 이곳에서 보름동안 무려 만 대가 넘는 신호위반 차량을 촬영했습니다. 접수가 됐다면 3천 3백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박씨의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이 촬영된 곳에는 횡단보도와 교차로에 신호등 두개가 연달아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 때는 차량들이 교차로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자연스럽게 횡단보도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씨의 사진은 횡단보도의 신호등 색깔이 녹색인지가 분명치 않아 신호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김광섭/의정부 경찰서 경사}
"그런 신호체계의 불합리성, 그런 것만 찾아다니면서 찍어왔었거든요. 보통 신고자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죠."

거액의 보상금을 놓치게 된 박씨는 소송까지 냈지만 법원은 경찰의 설명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운전자들이 교통 소통을 위해 신호를 융통성있게 지키는 점을 악용해 억지 신고를 한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양성학원까지 생길 정도로 극성을 떠는 카파라치들의 함정 신고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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