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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침 발표...환급액 증가할 듯

<8뉴스>

<앵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지침이 오늘(21일) 발표됐습니다. 월급생활자들이 꼼꼼히 챙겨봐야할 내용입니다.

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10% 인하된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공제대상이 확대돼 비교적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연봉이 천5백만원 이하인 직장인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를 40%에서 45%로, 3천만원 이하는 10%에서 15%로 높였습니다.

연금보험료 납부액의 50%를 공제받던 것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게 됐으며 교육비나 경로우대자에 대한 공제 한도가 확대됐습니다.

특히 올해엔 이런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의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실례로 연봉 3천7백만원에 4명을 부양할 경우 지난해 80만원에서 올해는 47만원으로 세금이 41%까지 줄어듭니다.

{권춘기/국세청 원천세과장}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 각종 공제항목을 확대를 하고 다음에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여러가지 소득공제 부분을 조금 확대한 것이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는 예외였던 공무원도 올해부터는 부당하게 공제를 받을 경우 1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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