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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운전병 재판 시작...시민단체 시위

<8뉴스>

<앵커>

여중생 사망사고를 일으킨 미군 장갑차의 관제병이 무죄선고를 받은데 이어 당시 운전병에 대한 공판이 오늘(21일) 시작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격렬한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보도에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 장갑차의 운전병으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마크 워커 병장. 미군 검찰은 워커 병장이 관제병과 주기적으로 연락을 취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했어야 했다고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측은 통신 장비 결함으로 어떤 명령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미 군사법원은 오늘 배심원 자격심사를 통해 장교 4명, 부사관 4명 등 모두 8명의 배심원을 선정했습니다. 유죄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이 가운데 2/3가 넘는 6명 이상이 유죄를 평결해야 합니다.

3명만 무죄를 평결하면 무죄로 끝납니다. 선임 책임자인 관제병 니노 병장이 무죄를 선고받았고, 배심원 모두가 미군 점을 감안하면 워커 병장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기만적인 재판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시민단체 회원 백여명은 동두천 미 2사단 캠프 케이시 정문 앞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문대현/신부}
"미군을 미군이 심판하고 미군으로 배심원을 꾸린 사기 재판극을 미군은 너무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오늘 시위 도중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맞아 29살 윤모양이 머리가 찢어지는 등 10여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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